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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제품 사칭하거나 품질을 오인하여 광고한 경우,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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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3-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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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자신의 상품을 마치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속여 알리거나,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등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한 경우가이에 해당됩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군을 판매하는 업종 간의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기업의 매출액에 타격을 입게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명 화장품과 '동일한 성분' 사용하여 홍보, '사칭'이라 볼 수 없어

원고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회사로 1972년부터 화장품을 제조·판매해왔으며, 1999년경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동결건조공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해수농축물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위 해수농축물 성분을 '올리OO'이라 불러왔는데요.

이후 원고는 국내 홈쇼핑 방송,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원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프랑스 명품 코스메틱 브랜드로 활발한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화장품 제조·판매회사인 피고가 자신들의 제품 용기와 포장상자 뒷면에 원고가 칭하는 해수농축물 성분인 '올리O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원고 제품과 비교하는 파워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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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용기와 포장상자 뒷면에 '올리OO과 해양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여 주며 지속적인 보습효과와 피부방어력 강화로 피부탄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는 '올리OO과 해양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에 영향을 공급하여 주며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켜 주며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앰플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블로거들은 자신들의 블로그에 피고 제품을 소개하며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 솔직하게 원조는 A(원고 제품)이지만, B(피고제품)A한병 값으로 세병을 얻을 수 있는 가성비 세럼이에요.

  • 요즘 홈쇼핑에도 출시하여 악마같은 가격으로 유명한 A, 망설여진 분들에게 B를 추천해요.

  •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A를 모티브로 해서나온 B! 색상, 성분, 효능 다 비슷하게 만들어진 국내 브랜드 제품이에요.

  • B는 국내판 A이에요. A가 가격대가 있어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B사용을 많이들 하신답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액 중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전단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란 자신의 상품을 마치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속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원고 제품을 사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바)목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선전 또는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올리OO'이란 분자량이 대략 1,000 이하의 소중합체인 유기화합물을 일컫는 용어이다.

  • 피고는 2010년경 주식회사 AL으로부터 제공받은 '접시꽃 뿌리 등에서 저온추출, 분리한 올리OO 성분을 피고의 제품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제품에 단순히 올리OO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시한 것만으로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제품의 올리OO(해수의 농축물)이 원고 제품의 주된 특징이고, 원고 제품의 소비자들이 원고 제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가 원고 제품의 올리OO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제품의 올리OO이 사전적인 의미의 올리OO을 대체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블로거들이 피고 제품에 원고 제품의 올리OO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제품의 성분, 효능이 원고 제품과 동일․유사하다는 내용으로 광고글을 게시하여, 위와 같은 광고글은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블로거들이 작성한 글들일 뿐, 피고가 그와 같은 블로그 광고글을 작성하였다거나 블로그 광고글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피고 제품의 성분, 효능이 원고 제품과 동일·유사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XXXX).

  • 피고는 피고 제품의 유통경로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유통업체 또는 피부과 병원 등으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으면 발주량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고 밝힌 점

  • 위 광고글에 피고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직접 링크되어 있지 않은 점

  • 피고는 화장품 관련 잡지에 피고 브랜드를 광고하는 것에 피고의 광고·선전비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블로그 홍보를 위한 광고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화장품 관련 잡지에 게재된 피고 브랜드의 광고에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과 동일·유사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 및 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 용도 또는 상품의 개수, 용적 및 중량 등 수량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789 판결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여, 상당한 금전적 피해 및 브랜드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전문변호사의 신중한 판단과 대처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상품, 상표, 표지 등의 사칭, 유사성, 오인여부 등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적인 시각이 개입되기 보다는 철저히 법리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그래야만 추후 진행할 법적대응에 있어 시간과 사법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수사과정과 경제범죄수사관양성과정에서 강사로 출강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와 실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바,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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