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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직원의 회사자료 유출, 영업비밀누설 아니어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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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3-03-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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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은 오히려 피해기업에게 매우 까다로운 영업비밀 충족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직원 등에 의한 회사자료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한 영업비밀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56조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 기업이라면 업무상배임죄로의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동종업종 설립하면서 회사 주요자료 반출한 직원들

원고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회사로 두상을 교정하는 헬멧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08. 8. 경부터 2015. 4. 경까지 원고에게 설계 및 연구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인 2015. 4. 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B씨도 피고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A씨는 퇴사직전 원고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제조관련 사진 등 총 35개의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옮겨 저장하여 들고 나왔고, 퇴사하면서 원고 사무실에서 타직원 주간업무보고서 등 총 28개의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또 A씨는 퇴사 이후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회사의 특정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해당 파일들을 A씨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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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혐의 '유죄' 인정

이 사건으로 검사는 A씨와 B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회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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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침해 및 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업무상배임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한 바가 전혀 없고, 비밀관리를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안관리 규정을 둔 바가 없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인용 저장장치를 관리·통제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중요 자료를 저장해 놓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관리부장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대표자는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고자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해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 A는 퇴사 당시 원고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던 자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은 바 없고 오히려 그대로 반출하는 것이 용인되었다. 원고는 A가 퇴사한 이후에도 A도 알던 원고 회사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변경하였다.

  • 피고에 대한 영업비밀누설 등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A씨와 B씨가 유출한 문서 또는 파일은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의 대표자인 A씨가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이상, 피고 회사는 피고의 대표자인 A씨와 그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XXXXX).

  • A씨와 B씨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 A씨와 B씨가 유출한 자료는 의료기기 업체가 두상교정모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 제조품목허가 및 GMP에 필요한 자료들로 영업상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는 피고회사가 두상교정모를 제작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로 영업상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 피고의 이 사건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4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처럼 퇴사한 직원 등의 영업비밀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외에도 업무상배임죄 등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법령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 만큼, 민형사소송 모두에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현재 경찰수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지능범죄, 경제범죄수사의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도 출강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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