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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수업자료, 프로그램, 홍보물 등의 무단사용 '성과물도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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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3-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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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파)목 (구 부정경쟁방지법 상 (카)목) 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성과물 도용행위'라 보고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리적인 이해와 입증, 주장이 필요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의 '수업자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물'이라 본 사례

원고는 가맹사업, 악기·음반제작, 서적출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수업자료를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가맹비 등 대가를 지급받아왔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사업자들인데, 피고들은 2013. 11 ~ 2014. 12. 까지 원고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음악수업프로그램 자료를 제공받았고, 이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음악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각 지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음악수업프로그램을 지사 운영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였고, 각 지사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이를 재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는데, 피고들이 지사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원고의 수업자료를 활용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음악교육서비스를 제공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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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수업자료가 '성과'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음악수업프로그램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음악수업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원 등을 고용한 다음 연구원 급여, 노래·악기 녹음비 등 비용을 지출하였다.

  • 원고의 음악수업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수업안은 주제, 활동명, 소요시간, 대상연령, 활동자료, 목표, 악기, 음악자료, 활동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음악자료 부분의 경우 하나의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악보가 그려져 있으며, 활동방법 부분의 경우 교사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교육법이 극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각각의 음악수업프로그램별로 동일하나 그 내용은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음악수업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연·월간계획안은 연별 또는 월별로 대주제, 소주제, 수업활동, 준비물, 목표 등이 나열되어 있고, 각 주제는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다.

  • 원고의 음악수업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음원파일은 각 재생시간이 1분 30초 내지 2분 30초 정도이고, 피아노 등을 이용한 반주와 여성 가수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별도의 제목과 가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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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의 성과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들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사용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와 각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 소유 음악수업프로그램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각 지사계약 해지 직후에 피고들은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함께 영업을 하였다.

  •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각 지사계약에는 피고들이 원고의 음악수업프로그램을 지사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들과 원고가 각 지사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재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 피고 B는 원고와 지사계약을 해지 직후인 4차례에 걸쳐 그 소속 교사에게 원고의 연·월간계획안 파일을 발송하였으며, 피고 B는 소속 교사에게 "팁을 드리자면 슬쩍베끼셔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피고 B는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음악수업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수업안, 연·월간계획안, 음원 등의 구성으로 수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피고 B 측의 수업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수업안과 음원의 경우 원고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연·월간계획서의 경우 상호만을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의 순서만을 바꾸는 등 미세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은 피고들로 하여금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과 지사계약을 통해 받은 가맹비 등이 합계 7,788만원인 점과 피고들이 어린이집 등에서 받은 수업료, 기타 판매비 등 부대비용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1,12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9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XXXXX).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흑당버블밀크티를 판매하는 경쟁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메뉴, 인테리어, 간판 등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이유없음을 입증하여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파)목을 살펴보려면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액을 결정하는바, 보다 유리한 손해액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 능력과 철저한 증거조사에 입각한 입증자료가 중요한 만큼 동종사건과 관계법령에 노하우와 전략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사건에 풍부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과정의 강사로 활동하는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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