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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사업제안, 입찰, 공모과정에서의 아이디어탈취는 '부정경쟁행위 (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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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04-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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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계약단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인데요.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 입찰 컨소시엄에 참여하였음에도 참여제안, 보상 받지 못하자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 제기해

조달청은 2017. 7. OO시가 발주한 'H도로 건설공사'에 관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 8. 피고 B를 찾아가 이 사건 공사 중 H를 시공함에 있어 원고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사용할 경우 높은 다양한 장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설계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C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원고의 이사와 차장은 2017. 8. 부터 2017. 9. 까지 피고 C에게 위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계자료를 14회에 걸쳐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2017. 11. 피고들의 컨소시엄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으나, 원고에게 시공참여를 제안하거나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바, 원고는 이를 문제삼아 컨소시엄에 참여한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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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은?

원고는 피고들로 구성된 이 사건 컨소시엄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H의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이디어는 피고들이 H 최초 계획시부터 주요 설계사항으로 고려했던 아이디어이며, 피고들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아이디어정보를 모두 제공받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건설업계에서 공지되어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보호를 받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차)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아이디어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된 취지, 특허권·디자인권·저작권·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차목이 보호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 함은 발명·디자인·영업발명·저작물 등에 대한 발상,착상, 구상 등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참신하고 구체적인 기술적·영업적 사상인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원고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및 이 사건 기술제안서에 기재한 기술들은 모두 이미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이고, 피고들이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C은 이 사건 기술제안서의 상세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제공한 수치해석을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이로써 피고 C의 시간·비용·노력 등이 절감된 측면은 있다고 보이나, 피고들이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컨소시엄이 구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고로 활용한 것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공사는 사업구간이 8.24km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이므로, 이 사건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는 데 이 사건 설계자료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14차례에 걸쳐 관련 설계자료를 전달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정산만을 인정"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4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부정경쟁행위 (차)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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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목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되어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라면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를 판단하려면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무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과 법률적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이 입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보호받을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아이디어'는 제한적인 만큼, 관련법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과정의 강사로 활동하는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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