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부정경쟁행위 토니모리, LG생활건강과의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에서 최종 승소(화장품 용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3-04-03 14:19

본문

dc4ce79c4424b13d25b7756e876d0394_1680499072_6391.png




지난해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소개해드리면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토니모리 측의 성과물도용행위를 인정함으로써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후 항소심 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토니모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표장의 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된다'고 본 것인데요. 최근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항소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토니모리의 최종 승소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LG생건 빌리프' 주지성, 혼동가능성 모두 인정할 수 없어

토니모리 패소 선고한 원심 판결 뒤집혀

1) 주지성 획득 여부

원고 표장이 매장 인테리어나 광고물 등에 돋보기 표 등으로 강조되어 활용되고, 이를 통해 원고가 제품 성분에 대한 자신감을 내세우는 원고의 제품의 브랜드 가치와 원고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 표장은 기본적으로 효능, 효과성분과 그 함량, 불포함 화학성분을 영문자, 막대그래프, 퍼센트 수치를 이용하여 기재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제품의 효능과 성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것으로,

효능과 성분 표시 부분은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해당하고, 막대그래프, 숫자, 퍼센트 수치를 이용하여 제품의 효능이나 유효성분 함량 등을 표기한 다수의 화장품이 이미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원고 표장만 제시되었을 때 '원고 제품'이 아닌 다른 화장품 브랜드를 떠올린 소비자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제품' 상표, 제품 용기의 모양과 색상 등과 독립하여 원고 표장만이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사용된 결과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거나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c4ce79c4424b13d25b7756e876d0394_1680499075_3886.png

2) 혼동가능성 여부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전면부 표기는 그 기재 내용은 다르지만 제품의 효능, 효과성분 등의 명칭과 막대그래프, 그 퍼센트 수치가 나란히 표시되고 그 아래 포함되지 않은 화학성분의 명칭과 '0%'를 나란히 표시한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원고 제품은 전면 상단에 '빌리프'라는 상표가 굵은 글씨로 크게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 제품은 같은 위치에 하얀 바탕에 대비되는 색상 등으로 채워진 굵은 막대 그림이 있고 그 안에 제품의 핵심 유효성분이 굵은 글씨로 기재되어 제품 전면부에서 가장 강조되어 있고 전면 하단에 '닥터오킴스'라는 상표가 굵은 글씨로 크게 표시되어 있다. <생략> 원고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혼동의 요소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 원고의 표장이 원고 상품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거나 피고 표장의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 제품과 출처의 혼동이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c4ce79c4424b13d25b7756e876d0394_1680499082_2245.png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 볼 수 없어

원고 표장 중 효능, 유효성분, 포함되지 않은 화학성분의 표시 부분은 화장품의 성분 표시에 해당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표시 부분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효능이나 유효성분을 막대그래프, 퍼센트 숫자를 이용하여 표시한 화장품이 원고 제품 외에도 다수 출시되고 있고, 원고 제품의 광고, 매장 인테리어 등에는 항상 원고 표장과 함께 브랜드가 비중있게 사용되었는바, 브랜드가 내세우는 철학과 제품 성분, 전체적인 용기 디자인 등이 종합적으로 원고 제품의 인기 원인이 된 것으로, 앞서 인정한 원고의 투자와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고 제품의 성공이나 고객흡린력이 브랜드, 용기 전체가 갖는 외관 등과 독립하여 원고 표장에 근거한다거나 그에 화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표장만을 독립하여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 없다.

 

토니모리의 제품판매 행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나아가 원고가 국내에 처음으로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성분 외에 특정 불포함 화학성분을 제품 전면에 '0%' 라는 형태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로 인정받아 원고 표장을 3년 이상 독점적으로 사용한 점, 원고 표장이 갖는 기능적 성질과 원고 표장만을 따로 떼어 상품 출처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피고 제품에 피고 브랜드를 상품 출처로서 식별력있게 표시하고 있고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내세우는 유효 성분도 서로 상이하며 앞서 살핀 유사점 외에는 양 제품의 전면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효능과 유효성분,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의 포함 여부를 제품의 전면에 표시하면서 이를 기존에 광범위 하게 이용되어 온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하여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표장을 사용하여 피고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공정한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LG생건)의 청구를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dc4ce79c4424b13d25b7756e876d0394_1680499083_55.png

대법원 역시 2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면서 토니모리 측의 최송 승소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심 법원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원고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화장품의 성분 표시에 해당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된다'고 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며 토니모리 측이 주장한 '보호기간(3년) 도과', 'LG 생건 제품의 형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흑당밀크티를 판매하는 경쟁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를 들어 '자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메뉴, 인테리어, 간판 등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이유없음을 입증하여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 로펌은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사건에 풍부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과정의 강사로 활동하는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