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상호도용, 상호모방에 대응할 수 있는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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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호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하는 업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법률로는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귀사의 상황에 맞는 법령을 적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후발업체가 자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함에 따라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로 상호가 등기되어 「상법」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주지성을 인정받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도 받게 된 사례로 상호사용금지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주)한국테크놀로지(채권자)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채무자)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의 상호는 채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이므로 이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되어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채권자의 상호는 2012년 3월 상호변경등기를 마치고 2017년부터 자동차 관련 부품 및 제품의 개발, 제조, 유통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상호는 2019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전국에서 사용하며 자동차의 매매, 대여, 관리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가처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본안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행보전제도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상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상호는 이에 해당하는 상호라고 보았습니다. 두 상호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주식회사' 및 '그룹'을 제외하면 상호가 완전히 동일하고, 영문표기 역시 완전히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관할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이 매우 유사한 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영역이 겹치고 채무자가 해당 상호를 채택할 당시, 채권자는 이미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때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또한 재판부는 채무자의 상호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사용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는데요. 이는 동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경우 채권자의 '주지성 인정여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채권자의 주지성,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채권자 스스로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 진행한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처분 등을 진행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채권자의 경우 2018년말 기준 시가 총액 1,360억 원, 연간 매출액 115억 여원을 기록한 중소기업으로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후로 국내 상당한 규모의 발전소들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목적 범위 내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2017년 12월부터 주력사업 부문을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으로 전환하였고 2018년 6월부터는 500억 원 규모의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H 등과 함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개발 과제를 추진하기도 하는 등 국내언론에 꾸준히 소개되어 왔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2012년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한 이래 8년 이상 동일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하여 해당 분야에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 5개월이 넘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는 해당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며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49카합21943).
경쟁업체, 후발업체의 동일상호 사용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 관련하여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모두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사의 상호, 상표, 영업표지 등의 특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변호사로 다수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수사과정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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