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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상표권침해, 자신의 등록상표과 동일·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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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2-1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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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에 대한 권리는 특허청에 정상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적법하게 상표등록을 하였음에도 타인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하였다면 「상표법」에 의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상표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상표법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해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권침해라 볼 수 있는 행위란?

「상표법」 제108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더 조선호텔' 상호 내걸고 호텔 운영, 상표권 침해 해당돼

신세계조선호텔 측은 1967년부터 조선호텔이라는 이름으로 관광호텔을 영위해왔고, 호텔업, 관광숙박업 등에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가 2011년 9월 설립하여 상호를' 조선호텔 주식회사'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뒤 충청권에서 '조선호텔'이라는 이름으로 호텔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2014년 6월, 특허청에 'THE CHOSUN HOTEL', '더 조선호텔'을 표장으로 하는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2015년 5월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터넷 호텔예약 사이트에 '조선호텔'을 검색하면 신세계조선호텔과 A사가 운영하는 조선호텔이 연관으로 검색되자 신세계 측은 A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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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선', 'CHOSUN'의 부분이 그 자체로는 우리나라를 일컫는 지리적명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세계 측이 운영하는 조선호텔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호텔로서, 여러차례에 걸쳐 세계 100대 호텔, 서울 최고의 호텔 등에 선정된 바 있고 그간의 오랜 영업기간과 높은 평판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설립된 2011년 당시 이미 신세계 측에 의해 제공되는 호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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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의 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5후2977 판결


 

또한 동일한 상표에다 동일한 호텔서비스업으로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신세계측의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A사의 모든 '조선호텔' 표장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XXXX).

① A사는 '조선호텔'의 표장을 사용한 서비스업과 관련된 호텔사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A사는 서비스업 또는 호텔사업과 관련된 영업장내 간판, 전광판, 포스터, 영수증, 메뉴판, 휴지, 현수막 등에 '조선호텔'이 표시된 모든 제품들을 폐기하고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앞으로 '조선호텔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며 '조선호텔'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상표권침해 분쟁은 앞으로의 영업에 있어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고, 자사의 계열사로 오인받거나, 고객이 분산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상표권침해 분쟁을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자사에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상표권침해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 즉시 지적재산전담팀이 TF팀을 꾸려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리사에 의한 상표, 특허, 디자인권 등의 등록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해결해드리기 때문에 지식재산과 관련한 원스톱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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