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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부터 심결취소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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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2-1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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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서는 타인의 상표등록이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법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굉장히 광범위 하여 심판인이나 피심판인 모두 이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이해도를 가지고 대응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상표등록 및 이와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법률자문, 심판청구 및 소송 등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무효심판,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심판이 기각될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앞선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이 기각될 것을 고려하여 법률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변리사의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그룹과 특허그룹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관련 심판은 물론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점 경우

선등록상표를 가진 A사는 동물의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모티브로 하여 검은 색상으로 표현되고, 발톱 자국도 3개 혹은 4개인데다가, 흘러내리는 듯한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B사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표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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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하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사의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B사의 등록상표는 검은색 정사각형의 배경 위에 통일된 방향성을 가지면서 양 끝은 가늘고 중간 부분이 비교적 굵은 4개의 흰색 사선이 그어져 있고 그 사이의 간격이 굵기보다 훨씬 좁게 형성되어있는 등 심미감의 차이가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상이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B사의 등록상표는 도형상표로 A사의 상표와 대비가 불가하고, 그 외관으로 특정한 관념을 떠올리기 어렵지만, A사는 괴물, 또는 괴물에너지 라는 문자 부분의 존재로 M자형의 발톱자국으로 관념될 수 있는 점 등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17후1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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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 받을 수 없어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면옥에 있으니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리원불고기 측은 "황해도 지명인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며 사리원면옥 측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10월 기각됐고, 사리원불고기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도 "사리원은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리원불고기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파기환송심까지 2년 간의 법적다툼 끝에 결국 사리원면옥의 상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므로 특정업체가 상표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7후13XX).


상표등록을 무효화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권리에 따른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인이시거나, 피청구인이신 경우 모두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변리사이자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지식재산센터IP>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팀과 함께 철저한 원스톱법률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출원부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송까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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