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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상표등록무효심판,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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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2-11-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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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이란 법원에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 해달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가 등록된 상표를 적법한 무효사유를 들어 이를 무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한 상당한 입증책임을 갖추어 대응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진행하실 때에는 상표출원과정이나 절차진행에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로서 상표/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관련 법률분쟁에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가 유리한 이유

상표등록무표심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결이 기각되거나 혹은 받아들여질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에 별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출원이나 출원분쟁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법률분쟁까지 대비하여야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지식재산센터IP>를 통해 법무그룹과 특허그룹이 함께 운영되어, 고은희 대표 변호사·변리사의 진두지휘 하에 차별화된 종합 지식재산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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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

제약회사인 B사는 노인성기억감퇴증치료제인 '글리아타민'에 대해 2015년 8월 상표등록하였는데, 이미 관련 시장에서는 1994년 8월에 상표등록한 A사의 '글리아티린(GLIATILIN)'이라는 선등록상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B사가 본인들의 지정상품과 동일 도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사용할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며 상표등록무표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A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상표의 글씨체, 영문자와 한글의 표기방법, 전체적인 외관을 고려할 때 비유사하다 볼 수 있고, 해당 지정상품은 '의약품'으로서 의약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 취급되므로 혼동의 우려가 적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A사는 특허법원에 '앞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특허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판결이 다시 대법원에서 뒤바뀌면서 파기환송심에서 A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A사와 B사의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들의 제품은 '전문의약품'인데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가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므로 사실상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의 선택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두 제 제품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적다고 본 것입니다.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후912 판결



이때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동일부분인 글리아(GLIA) 부분은 ‘신경교(신경교, neuroglia)’ 또는 ‘신경교세포(glia cell)’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타민'과 '티린(TILIN)'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사의 상표등록무효소송은 기각되어, B사의 상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법원 2017후22XX).



이처럼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은 심판청구 뿐만 아니라 추후 법적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은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쉬이 접근해서는 안되며, 이를 전담하는 변리사·변호사 역시 해당 분야에 관한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성을 바탕으로 상표권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지식재산센터IP>가 위와 상표권의 출원부터 이로 인한 심판청구, 소송까지 법무그룹과 특허그룹이 연계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이자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변호사를 맡아 전담팀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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