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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명품 ST, 짝퉁, 병행수입 판매 시 상표권침해소송 이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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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22-11-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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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군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이와같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해당 상품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로 판매금지 및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류, 잡화 등에 있어 명품ST, 짝퉁이라 불리는 유사상품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되는 저가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문제를 삼게 된다면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상당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권침해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페라가모 스타일 구두 판매한 닥스, 1억원 손해배상

페라가모 측은 닥스가 여성용구두를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상표를 유사하게 사용했다며 상품판매 중지 및 폐기와 함께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페라가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페라가모의 상표는 오랜기간에 걸쳐 그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페라가모의 금속장식과 연결된 리본 모양을 닥스가 유사하게 모방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닥스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닥스의 제품을 '페라가모스타일'이라 소개하는 등 재판부는 양자의 호칭과 관념이 유사파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닥스 측은 '페라가모가 제조하는 여성용구두와 닥스의 여성용 구두는 가격대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어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페라가모의 구두는 소위 '명품'으로서 닥스의 제품보다 평균 가격대가 비싼것은 사실이나, 두 제품에서 표장을 제거하고 보면 서로 구별하기 어렵고, 개별제품을 볼 때 페라가모 구두 중에도 30만원 대의 제품이 있는 점, 수요층이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제품의 폐기 및 판매, 전시, 수출을 금하고, 닥스는 페라가모측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3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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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라고 해서 처벌 피할 수 있는 것 아니야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구매대행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2016년 5월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의류에 아디다스와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인천세관은 해당 의류의 통관을 보류하였고, 아디다스코리아는 아디다스코리아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상표사용의 의류 수입은 불가하다며 'A씨를 상대로 해당 상품의 전량 폐기'를 청구하는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의류는 인도네시아에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 한 것이므로, 해당 등록상표에 관한 아디다스코리아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법리를 들어, 진정상품을 수입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바, A씨가 수입한 의류에 부착된 표장이 아디다스코리아로부터 인정받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A씨는 해당 수입신고제품을 수입, 양도, 인도 또는 전시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15XXX).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10도79XX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유명 명품 제품에 대한 상표권침해는 해당 제품 브랜드의 저명성과 인기에 편승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을 구하여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표권침해와 관련한 분쟁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과 이에 대한 법리, 관련 판례 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분쟁에 관한 실무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지식재산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전담센터IP>를 운영하며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원에서 지능범죄, 경제범죄수사관과정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수사'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뢰 즉시 지식재산센터 법률팀이 TF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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