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상표특허 음식점 상표권출원, 추후 가맹사업 영위를 위한 필수조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2-11-15 14:18

본문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음식점, 요식업의 경우에는 유행 따라 쉽게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자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상표권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출원의 절차, 결코 간단하지 않아 

상표권출원을 위해서는 심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되는데 「상표법」에 따라 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등록이 보류되어 신청자에게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보정서·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한편, 심사를 거치게 되면 이후 '출원공고'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과정에서 경쟁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답변을 하여야 하고, 또다시 이의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이의가 이유가 없다면 등록이 결정되고, 이의에 이유가 있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실제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변리사가 진행한 사례 중 "흑호당" 사례가 있습니다. 흑당버블밀크티 업체인 흑호당은 상호가 비슷한 경쟁업체(흑화당)로부터 지속적인 법적다툼(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이 제기된 상황이었으나, 이 역시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맡아 경쟁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뢰인의 상표권출원에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변리사는 신속하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여 발송하였고, 경쟁사의 주장은 모두 법리적·논리적·객관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이의결정이 이의없음이 확인되어 성공적으로 상표권등록을 완료시켰습니다. 


음식점 영업에 있어 상표권출원, 추후 가맹사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

특히 음식점 영업을 추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까지 확장하고자 하신다면 상표권출원부터 확실하게 진행하셔야 추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상표법」의 보호하에 분쟁을 현명하게 대응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비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는 상표권을 확보하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다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던 '명륜등심해장국'으로부터 상표권침해금지소송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최근 성공 사례 중에서도 가맹본부가 제대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채로 이를 속이면서 가맹본부를 운영한 사건에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피해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고조치를 이끌어냈으며 추가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따른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의 상표권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경쟁업체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며 영업을 침해하여도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가 없는데다, 오히려 선등록상표권자에 의한 상표권침해금지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할 경우 그간 영위해왔던 영업표지를 전부 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치닫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출원이 심사를 거쳐 거절등록사유가 없고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등록까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에서는 예외가 존재하고, 이미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줄 수 있는 등의 거절사유가 있다면 이에 따른 대응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표권출원은 결코 쉽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별도의 <지식재산센터IP>를 운영하면서 고은희 대표 변호사·변리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법무그룹과 함께 운영되는 만큼 상표권등록출원 뿐만 아니라 각종 심판과 소송까지 변리사의 역할과 변호사의 역할 모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변리사의 자격도 동시에 갖고 있음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경찰수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지능범죄, 경제범죄수사의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도 출강하며 대한민국 수사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유사상표, 동일상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제대로 된 상표권출원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추후 이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적법한 침해금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