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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제주 한라수, 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해… 상표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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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2-11-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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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에 관한 문제는 「상표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상표에 관한 여부를 살펴볼 때에는 두가지의 관계법령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권한을 갖춘 자의 한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사용금지청구권의 행사 역시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 한라수 라벨 중 일부, 상표사용금지 받아들여져

A사는 1998년경부터 '삼다수'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생수 제품을 출시, 판매하여 왔습니다. 반면 B사는 2016년 12월경부터 '제주한라수'라는 표지를 사용한 음료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는데요.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제주한라수의 일부 라벨의 전체적인 배치, 형상이 제주삼다수와 매우 유사하여 수요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부 표장에 관한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A사의 상표권침해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사용금지가 받아들여진 라벨은 총 4가지로, 제주 삼다수와 동일하게 '제주'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기하고 초록색과 푸른색 배치를 비슷하게 하여 수요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사는 해당 표장을 음료병, 표장용기, 팸플릿,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표시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표장을 부착한 제품들의 폐기 및 삭제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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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표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라벨 역시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표장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침해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라수' 또는 '제주 한라수' 문자는 생수 또는 생수 유사상품과의 관계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거나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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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고려할 때에도, 위 라벨을 살펴보았을 때, 지리적 명칭이나 산지를 표시하는 문자 '제주' 부분과 산 모양의 도형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공통되지만, 산의 색상 및 구체적 형상과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고, 두드러진 문자 부분의 호칭과 관념이 전혀 다르다고 본 것 입니다.

따라서 양 표장은 외관, 호칭이 다르고 그에 따른 관념 역시 달라 제주 한라수의 상표가 A사의 삼다수와 혼동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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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지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자세히 판단해야 하므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전담센터인 [지식재산센터IP]의 센터장 변호사로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상표권 분쟁에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자격 모두를 갖춘 이점을 살려 각종 심판청구 사건은 물론 법률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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