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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프랜차이즈, 음식점 간의 상표권침해 분쟁(유사상표, 상표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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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22-12-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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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있는 브랜드가 생겨나면 이를 유사하게 따라하여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이 프랜차이즈시장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인기 브랜드를 쫓아 확 타올랐다가 쉽게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타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영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에서는 상표의 원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자사의 상표를 동종업종이 유사하게 따라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표권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이를 금하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어온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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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주요 인식 부분이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주요 인식 부분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5후1690 판결



상표에서 주요 인식 부분은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주요 인식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후912 판결



위 사건에서 B사는 'OO수제쌀핫도그' 라는 이름으로 A사와 동일한 가맹사업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A사는 자신들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업무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액을 배상할 것도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B사는 해당 표장을 각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업무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 명함 또는 식당체인점에 제공하는 물품을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품을 폐기 및 제거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서는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종사건에 경험많은 상표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 입증으로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액 추정을 위하여 B사에게 17개 가맹점 사이의 가맹점 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모두 소각되어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매출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원은 위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B사의 가맹비, 교육비 등으로 이익액을 추정하여 "B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액으로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덧붙여 B사 스스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을 근거로 B사의 이익액을 추정하더라도 가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18나2XXX).


상표권침해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및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상표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상표권침해' 사건에 특화된 법무그룹으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대표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변리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고 있을 정도로 그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상표권과 관련하여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의 [지식재산전담팀] 명쾌한 솔루션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선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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