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특허 상표권침해 분쟁, 부정경쟁방지법과 함께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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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는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등 여러 개별법으로 개인과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별도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여 더욱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개별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청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두 곳의 학원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입니다.
동일한 '청담'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학원 간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분쟁
A사는 '청담OO'이라는 상호로 교육학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사는 '청담◆◆' 이라는 상호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상표권 및 상호권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사의 주장에 따르면 B사의 '청담◆◆'의 상표는 A사의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면서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고, B사의 표장 사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A사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A사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고, A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히 사용하여 A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담'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상표권 보호 받지 않아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상표에서 겹치는 부분은 '청담' 이라는 부분인데요. 재판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청담동 명품거리’가 있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담동’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뉴스 기사의 보도 건수가 2001년부터 2011년 무렵까지만 해도 1,398건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에 가까운 2011부터 2015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방송사가 제호에 ‘청담동’이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청담동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4편이나 제작․방영하였던 점, ‘청담’은 ‘청담동’의 약칭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청담동’ 및 그 약칭인 ‘청담’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0년 12월 또는 2011년 1월 당시를 기준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사의 영업표지인 '청담OO'와 B사가 사용한 '청담◆◆' 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사는 청담동에 위치한 어학원이나 교육기관으로 관념되고, B사는 청담동에 위치한 수학학원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 등 관념, 호칭, 외관 등을 비교 분석 했을 때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리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본 것처럼 '청담'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학원업 등에는 학원이 위치한 곳의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지리적 명칭은 학원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의 인지도가 A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얻은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 표장 간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B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말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A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20나1XXX).
이렇게 상표권침해의 분쟁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비슷하거나 동일한 영업표지가 특히 같은 업종에 활용되고 있다면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설립해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과정의 강사로 활동하는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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