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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상표권침해, 최대 징역 7년의 형사처벌 대상! 피고소인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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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3회 작성일 22-10-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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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의 형사처벌은 그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데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개인에게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제작 용구나 재료 또한 몰수됩니다. 만약 상표권침해로 피고소인이 되셨다면 즉시 상표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쌈 가맹본부가 가맹점 포스터와 메뉴로 사용한 "족쌈" 이라는 상표,

상표권침해에 해당될까?

A씨는 "원조XX왕십리할매보쌈" 프랜차이즈 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하는 대표인데, 2005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무실에서 상표등록한 B사의 "족쌈"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하여 40여개의 가맹점에 게시하여 판매함으로써 B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족쌈"이란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칭하는 것으로 '족발'과 '보쌈'에서 한글자씩 따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족쌈"은 이미 B사가 상표등록한 상표이기 때문에 A씨가 이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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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족쌈'은 '족발’의 ‘족’ 부분과 ‘보쌈’의 ‘쌈’ 부분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어이기는 하지만 수요자에게 ‘족발을 김치와 함께 쌈으로 싸서 먹는 음식’ 또는 ‘족발을 보쌈김치와 함께 먹는 음식’ 등의 뜻으로 직감될 수 있는데요. 

'족쌈'이 비록 보통명칭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실제의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사용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0도25XX).


법원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족쌈" 이라는 상표는 「상표법」에서 유사한 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원재료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위 사례는 「상표법」 제90조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소인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부인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인데요. 따라서 상표권 침해의 피고소인이 되셨다면 즉시 상표법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진술이 자칫 혐의인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표권침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가급적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해드리는데요.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사는 변호인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측과의 합의 및 재판에서의 변론까지 상표권침해 피고소인의 법률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사는 '변리사'의 자격 또한 함께 갖추고 있음에 따라 상표법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지능범죄 수사과정과 경제범죄 수사관양성과정의 상표법 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침해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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