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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지주회사의 유사상호 분쟁, 상호사용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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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22-10-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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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할 때 누구나 사업을 대표하는 상호를 만듦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실텐데요. 그런데 자신이 의도치 않았음에도 기존에 등기되어 있거나 유명한 상호와 비슷하여 본의아니게 해당 상호를 의도적으로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사하게 사용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부정한 목적'에 대한 성립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된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상법」 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유사상호에 대한 상호사용금지 분쟁

대성그룹은 2001년 창업주가 별세한 뒤 경영권 분쟁으로 계열로 분리되었는데요. 원고인 대성홀딩스(주)(DAESUNG HOLDINGS CO., LTD)는 2009년 10월, 기존 상호를 대성홀딩스(주)로 변경하고 변경등기를 마치고, 상호변경에 따른 주권변경상장을 신청하여 변경상장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09년 10월, (주)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유가증권시장에 위와 같은 주권 변경상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11년 1월 '대성지주의 영문상호는 자사의 것과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유사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용을 사용한 것은 「상법」 제23조를 위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주)대성합동지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상호를 변경한 것은 간접강제에 따른 임시조치에 불과하며 가처분사건과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의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먼저 등록한 상호인 ‘대성홀딩스㈜(DAESUNG HOLDINGS CO., LTD)'와 유사하여 일반인이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피고의 영업을 같은 지주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다7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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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상호 사이에 ①오인가능성과 ②부정한 목적 모두를 인정하였습니다.

우선 두 회사는 2011년 6월 계열 부분을 분리한 후에도 '대성'이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고, 두 회사의 공통된 주된 영업 목적은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지도와 정리 및 육성 등을 하는 지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업이란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재배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경영지도, 정리, 육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요. 지주회사의 영업 상대방으로서 자회사는 그 업무 과정 중에 지주회사를 다른 영업주체와 혼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실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들을 서로 혼동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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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주회사의 특성상 피고의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투자자가 피고를 원고로 오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고의 자회사를 피고의 자회사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고의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게 되는 방식으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용을 피고의 영업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도 상법 23조의 부정한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상법 23조 1항에 정해진 부정한 목적이라 함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다76635


한편,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유사 또는 동일상호 사용으로 인한 부정한 목적을 자세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자문을 구하시어 대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그룹 유한,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상호분쟁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를 맡고 있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오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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