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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병원 간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분쟁(네트워크병원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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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7회 작성일 22-10-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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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네트워크 형성이 본격화 된 2009년 '의료기관의 업종, 즉 진료과목이 달라도 동일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병원 간 상표권침해에 대한 주의 및 법률적 조력의 충분한 활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은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 홍보와 브랜드광고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동일한 병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개인병원이 자신의 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이러한 상표를 유사하게, 혹은 동일하게 침해하여 병원을 개업한다면 브랜드의 인지도를 무단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대처함으로써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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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의 전 대표자였던 C씨는 이미 A씨의 한의원 영업개시일보다 훨씬 이전인 1986년 5월부터 OO한의원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한의원을 운영해왔고, 이후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거쳐 현재 의료법인 OO의료재단 OO한의원으로 변경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에 위치한 A씨의 OO한의원이 B씨의 한의원이 위치한 부산 지역에널리 앙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씨의 표장이 부산 지역의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볼 때, 현 대표자인 B씨와 전 대표자인 C씨는 OO한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A씨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근거로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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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인정할 수 없으나 상표권 침해를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하지만 OO의료재단 OO한의원의 전 대표자였던 C씨는 2002년 6월, OO한의원과 관련한 상표권을 출원하려 하였으나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무렵 C씨는 A씨의 상표권이 이미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C씨는 OO공진단, OO성장공진단, OO경옥고 등과 같은 한약품을 제조·판매하였고 광고 및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OO의료재단 OO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약품제조 및 한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고·홍보를 함에 있어서 OO이라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보았는데요. 다만, A씨는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까지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금액 산정은 A씨가 타 한의사들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준 대가로 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B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약품 제조 및 한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고·홍보를 함에 있어 OO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손해배상으로 1,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16나12XX).


최근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7년 동안 한 자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병원과 동일한 상호의 B병원이 개업하고 영업하면서 각종 포털사이트에 A병원의 단골 고객님들의 소중한 리뷰와 자체홍보 콘텐츠들이 마치 B병원의 것처럼 노출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해 신속한 '상소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B병원은 소송 전 조정을 통하여 상호사용금지는 물론 합의금으로 1천만원까지 이끌어내며 동일한 상호사용으로 인한 A병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변리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다수의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에서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무 소송에서의 여러 케이스를 진행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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