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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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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2-1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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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최근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판례가 나와 화제였습니다남편이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그 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본 사례로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상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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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 합의했더라도 그 후 합의 무효 주장할 수 있다"


ㄱ씨의 남편 ㄴ씨는 암을 앓다 2010 7월 사망했습니다ㄴ씨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강남의 5층 규모 빌라와 토지용산 일대 토지 등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ㄴ씨의 형제들은 ㄴ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ㄱ씨를 찾아가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장남인 ㄴ씨에게 물려줬는데이 가운데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주장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상속재산분할 합의했습니다ㄱ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을 뒀는데합의 당시 딸이 미성년자이어서 친권자인 ㄱ씨가 합의를 대리했는데요하지만 이후 마음이 달라진 ㄱ씨는 소송을 냈고 1,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상속재산분할 합의한 ㄱ씨가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이자 18세 미성년자인 딸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내가 직접 딸을 대리해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남편 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등기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ㄱ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한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


즉 본 판결은 민법이 상속재산분할 합의 시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상속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며 분쟁이 나타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 합니다따라서 혼자 해결 하려 하시기 보다는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문제 등이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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