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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법률상담변호사 혼인파탄책임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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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2-11-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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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변호사 혼인파탄책임있어도 

얼마 전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화제였습니다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아본 이번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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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많았는데요다만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로 그 동안 누가 이혼원인의 제공자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 받았던 유책주의에 대해 한계를 인정하고 해석을 확대 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편인데요이번 시간에는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본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혼인파탄책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90년 ㄴ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1997년 가출을 했습니다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ㄱ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2003년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달 만에 다시 가출을 했는데요.


이후 ㄱ씨는 2007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 되자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로 올려야 한다"고 하며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혼인파탄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녀를 놔둔 채 가출해 딸까지 낳은 ㄱ씨에게 있으며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그러나 2심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1심을 뒤집고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 등 이라면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혼인관계파탄 책임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고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경합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며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혼인파탄책임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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