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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공동양육 이혼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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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2-11-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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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 이혼 시에는 

최근 이혼 부부의 공동양육과 관련해서 판례가 나왔었는데요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부부가 양육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양육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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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양육방식 대립 시 공동양육자 지정 안돼"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부부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법원의 공동양육 판결을 지켜 자녀 복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동양육과 관련해서 이혼 시 양육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를 겪었습니다.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B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남편으로부터 위로 받지 못하고 외면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고 사이가 악화되면서 A씨는 부부싸움 끝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0년 부부 상담까지 받았지만 종교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급기야 부부싸움은 심한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A씨는 2011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먼저 폭행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남편 B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A씨는 이혼 시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A씨가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남편 B씨가 보조 양육자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양육하는 것으로 정해 부부가 자녀를 이혼 시 공동양육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양육에 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부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은 A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부 사이에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해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가 양육방식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하면 공동양육 어려워" 


또한 재판부는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해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자 지정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시 양육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이혼 시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양육 소송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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