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이혼상속 이혼후 양육비 어떻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2-11-17 15:15

본문

 이혼 후 양육비 어떻게?

ㄱ씨는 얼마 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 끝에 아내를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아내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하려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고 항소심해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ㄱ씨가 아내와 말다툼한 이유는 이혼후 양육비에 대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c34c02441400e6c23722e02b77de1f2a_1668665617_7621.png
 


이처럼 최근 이혼후 양육비에 대해 이혼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혼후 양육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후 양육비 관련 소송 점점 증가해" 


얼마 전 이혼한 아내가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는 아이들 뜻에 따라 자녀들을 데려다 키웠더라도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의 동의나 법원의 양육자변경 심판이 없었다면 과거 이혼후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1996년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낳아 키우다 2010년에 이혼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인 B씨로 정했습니다그러나 B씨는 1년후 C씨와 재혼한 이후 아이들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요.


A씨는 엄마와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2014 2월부터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습니다이때 B씨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두 달 뒤인 2014년 5월 법원에 본인을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 확정처분을 받았습니다.


c34c02441400e6c23722e02b77de1f2a_1668665664_7954.png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과거 아이들의 이혼후 양육비 2200만원과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이에 대해 장래양육비 청구만 인용했는데요.


법원은 전 부인인 A씨가 "아이 두 명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200만원장래양육비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명당 월 100만원씩의 장래양육비를 달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등 변경 심판에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B씨는 A씨에게 아이 1명당 월 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B씨가 2010년 이혼할 당시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는데이 경우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해 친권자 등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A씨에게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는 없어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없이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 "B씨는 아이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80만원씩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후 양육비에 대해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이처럼 이혼 시 다양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