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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꽃뱀사건 치매노인과 위장결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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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2-11-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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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사건 치매노인과 위장결혼으로? 

최근 치매를 앓아 판단력이 흐린 노인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해 상속재산을 노린 꽃뱀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본 치매노인 위장결혼 사건으로 유류분청구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지난 2013년 자산가인 A씨의 앞에 자신을 모 의료재단 이사장이라고 밝힌 ㄱ씨가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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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과 위장결혼으로 상속재산 빼돌려" 


ㄱ씨는 A씨에 비해 스무 살 가량이나 어린 여성이었고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와 A씨의 건강을 살펴주고 말벗도 돼주었습니다그러던 중 어느 날 ㄱ씨는  A씨가 내내 고민하던 유류분청구 소송에 대해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당시 A씨는 상속받은 재산 중 90억원 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놓고 형제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ㄱ씨는 "나는 사실 대통령과 친구다원한다면 대법원 판결도 뒤집어 줄 수 있다"고 하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송비용을 조달해야 한다"고 A씨에게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대해 A씨는 ㄱ씨를 믿고 그가 하라는 대로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양도증서를 만든 뒤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해부터 이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건너가 2 6천만원 상당의 펀드 2개를 매각했고대금은 ㄱ씨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ㄱ씨는 이 과정에서 "여생을 돌봐주겠다"고 꾀어 혼인신고서까지 작성해 A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혼인 후 임의로 A씨의 주소를 옮기고 다섯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A씨의 자녀들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로자녀들은 먼 이국 땅에서 아버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몰랐는데요.


ㄱ씨는 또 다른 ㄴ씨ㄷ씨와 공모해서 2014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A씨가 살던 서울 종로의 자택과 토지충북의 토지경기 광주의 토지 등 9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해 59억원 상당을 자신의 재산으로 돌렸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한 ㄱ씨는 A씨로 하여금 이혼소송을 제기토록 했는데요. A씨에게는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ㄱ씨를 믿고 있던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이혼 조정이 결정됐습니다.


그 후 ㄱ씨는 A씨를 떠나버렸고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ㄱ씨가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정식 수사에 돌입ㄱ씨 등 3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혼인신고 후 이득 취한 뒤 곧바로 이혼소송?" 


경찰조사 결과 주범 ㄱ씨와 공범 ㄴ씨는 과거부터 부부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들은 검거 당시 서울 동대문의 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이러한 꽃뱀사건에 대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 ㄱ씨를 구속하고공범 ㄴ씨와 ㄷ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치매노인 위장결혼 등 꽃뱀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 후 이득을 취한 뒤 곧바로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꽃뱀사건 및 치매노인 위장결혼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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