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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분쟁상담 혼인파탄주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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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2-1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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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상담 혼인파탄주의라면 

최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해 허가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한국의 이혼제도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에서 혼인파탄주의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혼분쟁상담 변호사와 혼인파탄주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해 허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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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 1995년 ㄴ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2000년에 집을 나왔습니다ㄱ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2003년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모든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갔습니다그 후 ㄱ씨는 2007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 되자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녀를 놔둔 채 가출해 딸까지 낳은 ㄱ씨에게 있다"고 하며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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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이혼분쟁상담 변호사와 2심 판결을 살펴보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ㄱ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은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ㄱ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파탄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시 적용"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습니다또한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고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경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약화되었고현 상황에 이르러 혼인파탄주의에 따라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 및 사회적 의의도 현저히 감쇄됐으며 피고 역시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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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보고 이혼 사유로 인정 해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통해 혼인파탄주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이렇듯 이혼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혼분쟁상담 등을 먼저 관련 법률가에게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혼분쟁상담변호사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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