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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포기신청서 효력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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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2-1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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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신청서 효력 언제

얼마 전 자신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다며 수백억원 대 자산가 행세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남성이 구속되어 화제였는데요경찰에 따르면 투자를 미끼로 3억 2,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아 달아난 혐의인 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등기소에서 500억원이 든 통장을 복사한 A4용지를 우연히 습득했고 이것을 B씨에게 보여준 뒤 "임대업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받았다"고 안심시키며 범행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상속포기신청,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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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포기신청서 등 상속포기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 해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ㄱ씨는 2012년 8월 일본에서 생활하다 사망했습니다상속인이 된 ㄱ씨의 가족은 ㄱ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일본의 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그러나 차남인 ㄴ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2013년 ㄱ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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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받기 위해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다음 이전 등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에서는 원고들이 상속포기신청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했다고 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은 일본에서 사망한 ㄱ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ㄷ씨와 장남 ㄹ씨와 장녀 ㅁ씨가 차남 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한 ㄱ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이지만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의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한 ㄱ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 


국제사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 2항에서는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방식은 유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본의 가정법원에 한 상속포기신청은 국제사법 제17조 5항이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망한 ㄱ씨가 소유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원고들은 주장하지만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는 2012ㄷ씨와 ㄹ씨는 상속포기신청 기간을 3개월 연장 받은 뒤 상속포기신청서를 통해 상속포기를 했고이 신고는 모두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했으므로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신청서 등 상속포기 효력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본 판례는 국제법과 관련된 상속 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이러한 상속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률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법률가인 고은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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