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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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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2-11-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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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은?

최근 A그룹 총괄회장인 B씨의 부인인 C씨는 총괄회장과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였습니다따라서 A그룹 상속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라면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 상속권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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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9년 ㄱ씨는 여성인 ㄴ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다 2011년 ㄴ씨와 사별했습니다ㄴ씨의 어머니인 ㄷ씨는 2011 4월 ㄴ씨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ㄱ씨는 같은 해 9월 ㄷ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ㄱ씨는 소송 중 민법 제100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는 ㄱ씨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 위함"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민법 제1003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이러한 사실혼관계의 경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변호사인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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