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이혼상속 재판이혼사유, 배우자 부양의무 위반하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2-11-17 15:53

본문

재판이혼사유, 배우자 부양의무 위반하면? 

혼인 후 부부 일방이 가출 등으로 장기간 함께 살지 않았을 경우배우자 부양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혼 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부양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혼 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재판상이혼사유 될 수 있어" 


혼인 후 부부 일방이 가출 등으로 장기간 함께 살지 않았을 경우배우자 부양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혼 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c34c02441400e6c23722e02b77de1f2a_1668667744_4095.png
 



그러나 둘 사이에 조정이 되지 않는 등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재판상 이혼이 가능 하려면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이 있습니다.


c34c02441400e6c23722e02b77de1f2a_1668667916_7622.png
 

특히 여기서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서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협조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즉 여기서 배우자 부양의무를 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이혼 시 위자료나 유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최근에는 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해 1년간 남편과 별거했더라도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없어 재판상이혼사유인 배우자 부양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다르게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상이혼사유 등과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고은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