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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상담변호사 대습상속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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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22-11-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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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상담변호사 대습상속인도

최근 법원이 A그룹 회장 등이 지난해 신청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받아 들여 화제입니다법원은 사망한 A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B 고문과 장남 C 회장 등 삼남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는데요.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어 받는 것이 상속한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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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속한정제도는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어 받는 것으로이번 심판으로 C회장 등 가족들은 상속분을 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상속재산상담변호사와 대습상속인 등 상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ㄱ 전 ㄴ회사 회장의 1천억원대 유산을 둘러싸고 ㄱ 전 회장 형제들과 사위가 벌였던 법정싸움에서 사위 측이 최종 승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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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전 회장과 형제 및 남매 지간인 원고들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ㄱ 전 회장과 그 가족 7명이 모두 사망하자 ㄱ 전 회장의 사위인 피고 ㄴ씨 등 당시 1천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대법원은 ㄱ씨 등 ㄱ 전 회장의 형제 7명이 사위 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대습상속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에 갈음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에 갈음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법 제1001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문을 상속재산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면, "따라서 피고의 처가 피상속인인 ㄱ 전 회장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피고가 ㄱ 전 회장의 재산을 대습상속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상담변호사와 대습상속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이에 따라 판결도 다양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 등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상속재산상담변호사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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