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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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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2-11-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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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얼마 전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외자를 낳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간 남편이 청구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도 받아 들이지 않아 화제였는데요이는 유책주의를 유지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다양한 법적 판결이 나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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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7년 후 가출했습니다ㄱ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2003년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모든 연락을 끊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이후 ㄱ씨는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 되자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 하며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녀를 놔둔 채 가출해 딸까지 낳은 ㄱ씨에게 있다"고 하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도 허용 해야 한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ㄱ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ㄱ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고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경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은희변호사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이혼소송의 경우 다양한 경위나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는 편이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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