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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소송분쟁 재산분할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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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2-1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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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분쟁 재산분할청구권은

최근 배우 A씨의 이혼소송분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와 아내인 B씨는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고결혼했지만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소송분쟁을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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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포함"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이혼소송분쟁과 관련해서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얼마전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은 대법원은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다만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판결로 기존 보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확대 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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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 ㄱ씨와 연구원인 ㄴ씨는 1997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근무 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ㄱ씨는 시댁과의 갈등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ㄴ씨는 2010 10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에게 재산분할 6000여만원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3000만원장래 양육비로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인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그렇다고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 


또한 재판부는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 사건을 통해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분쟁 변호사와 재산분할청구 대상 및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이러한 이혼 재산분할 시 다양한 이혼소송분쟁 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혼소송분쟁 관련 변호사인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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