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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법률분쟁상담 유류분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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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2-11-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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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B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ㄹ씨가 배다른 형제인 회장 등 B그룹 삼 남매와 명예회장의 부인 E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최근 열릴 것으로 알려져 화제인데요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법률분쟁상담 변호사와 유류분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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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1998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ㄴ씨에게 증여한 뒤 2007 11월 사망했습니다ㄱ씨의 딸 ㄷ씨는 남동생 ㄹ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ㄱ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ㄴ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2008년 준비서면에 의해 ㄷ씨가 유류분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상속법률분쟁상담 변호사와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ㄷ씨가 "유류분 침해 상속분 8억 7000여만원을 반환하고 증여 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이에 따라 다른 상속인 ㄹ씨와 ㄹ씨의 아내 ㄴ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 

재판부의 판결문을 상속법률분쟁상담 변호사와 살펴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 하며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재판부는 그러면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어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ㄷ씨는 ㄹ씨가 ㄱ씨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ㄱ씨가 사망한 지 2주일 남짓 후 ㄹ씨의 집을 찾아가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ㄷ씨의 이러한 행위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지금까지 상속법류분쟁상담 변호사와 유류분제도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관련 분쟁 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이와 관련해서 상속법률분쟁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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