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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프로그램 제품키(시리얼넘버)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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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2-11-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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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6조에서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위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한 제3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저작권법 조항을 침해하였다면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상 법적대응이 가능하며, 별도의 형사상 저작권법위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123조에서는 침해금지청구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대학생들에게만 허용된 비매품용제품키,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아도 '방조'에 해당돼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 10의 저작재산권자로서 자사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 학습 목적으로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해 윈도우 10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가 쿠팡, 티몬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A씨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저작권법위반죄로 100만원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윈도우10 패키지의 정상 판매가는 17만원인데, A씨는 해당 제품키를 3300원에서 2만7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A씨는 구매자들에게 이메일로 "동시에 2개 이상의 PC에 인증하는 것은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알리며 제품키, 설치방법, 유의사항 등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시리얼번호는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이터에 불과해 이 번호의 복제·배포행위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복제·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해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시리얼번호 복제·배포행위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윈도우10의 제품키만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키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제품키를 이용해 프로그램 정품 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용이하게 한 A씨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프램 설치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거나 제품키 입력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는 윈도우10 프로그램의 제품키와 제품키가 기재된 정품인증라벨을 판매, 배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판매, 배포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3XXX).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의 특성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여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 · 복제 · 개작 · 번역 · 배포 · 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제 또는 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하여 누군가가 프로그램복제를 하고 그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행위라면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분쟁에 관한 실무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지식재산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전담센터IP>를 운영하며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뢰 즉시 지식재산센터 법률팀이 TF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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