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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BTS 짝퉁 화보집, 무단 제작·판매는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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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2-11-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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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11가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카)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는 BTS 짝퉁 화보집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BTS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잡지회사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BTS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 인정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BTS의 명칭과 사진을 대량으로 무단이용해 화보집과 각종 패키지 상품을 제작, 판매한 잡지회사 A사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만이 인용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방탄소년단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을 할 시 위반행위 1일당 2,000만원의 위약벌도 추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빅히트가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을 선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아이돌 그룹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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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마1541



또한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도 보았습니다.

A사는 BTS의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잡지 특별판의 특별부록으로 판매하려 하기도 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특별부록은 빅히트가 발행하는 BTS 화보집과 관계에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경쟁관계도 인정되므로, A사가 위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빅히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대법원 2019마65XX).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는 유형·무형 모두 가능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BTS 화보집 사건에 있어서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방탄소년단(BTS)이라는 그룹을 결성하기로 하고, 구성원을 선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전속계약에 따라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BTS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BTS와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동안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연예인의 성명, 초상권 등을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한 법적대응을 진행해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BTS의 대법원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판결로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한 판결인 만큼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K-POP를 비롯한 K-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유명아이돌과 한류배우와 관련한 각종 물품들, 일명 '굿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사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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