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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음식점 레시피, 운영방식 등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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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22-11-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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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 요리의 제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음식점의 특색있는 메뉴로 고객을 유치하는 흡인력이 되는데요. 음식점은 직원 등에 의한 레시피 유출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은 인격적 성질의 것으로 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조건을 갖추어 영업비밀침해에 대응하시거나 ②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취득한 독창적인 기술 또는 정보임을 입증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 샤브샤브 음식점, 영업방식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주장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을 갖추지 못해

A사는 2012년 10월 설립되어 서울에서 소고기 샤브샤브와 뷔페식 샐러드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B사는 2014년 11월경 서울에 소고기 샤브샤브와 뷔페식 샐러드바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곳인데, A사에서 2년 9개월간 근무해왔던 C씨가 B사하여 근무하자 A사는 B사와 C씨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B사와 C씨를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C씨가 A사에 재직 당시 음식 레시피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약정서를 받거나, 외부로 누출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A사는 B사와 C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민사 재판부 역시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사는 '후발업체인 B사가 A사의 주메뉴인 소고기 샤브샤브와 그릴 테이블, 육수그릇, 국수의 그릇 진열, 채소의 종류, 샐러드의 종류 및 진열방식 등 모두 A사의 방식을 완벽하게 모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레시피인지, 물품의 종류나 진열방법 등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의 종류 및 진열방법 등은 다른 소고기 샤브샤브 영업점에서도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를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더라도, A사가 주장하는 품목 및 진열방식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공개되어 있고, 다른 소고기 샤브샤브 영업점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방식들로 A사 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A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5가합2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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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영업비밀로 인정받은 'OO추어탕' 사례

A사는 2002년에 설립되어 추어탕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국에 10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의 주요 임원들이던 B씨 등 5명이 2007년경 A사 회사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C씨와 함께 모여 A사를 퇴직한 다음 자본금 약 5억원 정도를 가지고 추어탕에 관한 가맹사업을 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B씨 등은 A사에서 대표이사, 상무이사 겸 공장장, 총무이사, 체인사업본부장 등의 역할을 해왔던 주요 임원들이었는데, 그 결과 A사에서 제조, 생산하였던 추어탕과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어탕을 제조,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 등의 추어탕 회사가 설립된 이후, 3개월만에 A사의 가맹점 중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6개 가맹점이 B씨 등의 가맹점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씨 등을 고소하였고, 이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 등은 'A사의 추어탕 제조법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사는 시흥시에서 부부가 운영하는 유명 추어탕 집으로부터 상표와 제조비법을 독점적으로 영구히 인수하되, 체인사업가맹금과 상품판매총액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표이사이던 B씨로 하여금 추어탕 제조방법을 배우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A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추어탕의 제조성분은 포장지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그 제조성분과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추어탕 제조방법 만으로는 A사 특유의 맛을 낼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는데요. 특히 A사는 공장에서 추어탕을 제조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도 추어탕의 레시피는 알 수 없었으며, A사의 추어탕 제조방법 중 소스제조는 생산직 직원 중 일부만이 관여하여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A사는 생산직 직원들로 하여금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소스배합실이나 분말소스배합실은 출입통제구역으로 관리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A사의 추어탕 제조법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다른 제조자가 A사와 동일한 맛을 내기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A사는 추어탕 레시피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 등은 연대하여 A사에게 영업상의 이익 침해액인 8,1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추어탕을 생산·판매·유통·수출하거나, 이를 위한 가맹점 모집이나 광고, 선전, 기술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0XXXX).


이처럼 음식점의 레시피나 영업방식 등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상당한 영업비밀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비밀이 알려지지 않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 역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자문 하에 영업비밀관리 및 침해대응을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흑당버블밀크티 업체의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주장하는 경쟁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와, 배달커피영업점의 레시피 영업비밀침해 주장 가처분 역시 1심과 항고심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지식재산센터IP>를 별도로 운영하며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경업금지 등의 사건을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와 지식재산전담팀이 TF팀을 이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과정에서 수사관과정 강사로 활동하는 등, 수사전문가를 상대로 강의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의 주목할만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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