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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저작권법위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인정되어야(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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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2-11-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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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이를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 및 그 권리를 가진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가능한데요. 이때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의 액으로 청구하거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설계도, 창조적 개성 나타난 경우 창작성 인정해야

건축사인 A씨는 '건축설계도를 무단으로 배낀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건설사와 건축사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2013년경 B사가 용인에 신축하려는 2개동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동당 설계비 900만원으로 정한 설계계약을 맺고, 설계도서를 제작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이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2014년경 B사는 용인의 또다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사인 C씨와 4억 2천만원으로 정한 설계계약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B사가 A씨의 설계도서 원본 CAD파일을 C씨에게 제공하였고, C씨는 A씨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설계도서를 제작한 것입니다.


당시 1심은 'A씨의 설계도서에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로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A씨의 설계도서를 저작물로 인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9도9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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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되는데,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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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A씨의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A씨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해당 설계도서는 A씨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A씨 설계도서의 원본 CAD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C씨의 설계도서는 A씨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성도 존재한다고 판단,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C씨는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1천만원을 포함해 1억 4,800만원을 지급하고, B사는 C씨와 연대하여 위자료 1천만원을 뺀 1억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다26XXXX).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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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교재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협회를 운영하며 이와 관련한 교재용 책자를 출간하였는데 의뢰인들이 협회와 비슷한 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제작·출간한 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협회 본사에서 운영하는 전문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지역별 자격증 과정에서 강의하였고, 그 중 본부장이었던 A씨의 연락을 받고 강의를 하였을 뿐, 교재를 만드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상호가 유사한 교육협의회 설립 또한 알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 역시 고은희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은희 변호사의 '서면' 만으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건인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서면은 법원에서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서 현재 [지식재산센터IP]의 센터장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건의뢰 시 전담팀이 TF팀을 꾸려 즉시 대응하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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