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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시, 소설 등 어문저작물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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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2-1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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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그래픽저작물 등 그 종류와 형태 또한 다양한데요.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지정되지 않는 그외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 등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하는 방법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상 접하는 저작물이나 그 보호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위법행위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관련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학작품 등 수능시험 출제 이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년부터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153개를 이용해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인용한 문제지를 협회 허락없이 평가원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당했다'며 2019년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협회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 등을 위반한 행위라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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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응시자의 학습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는데,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시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완료된 후에 수년 간 기간의 제한 없이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으로서 공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므로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저작물이 제공된 것에 비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저작물의 다운로드 횟수는 저작물별로 수만 건에 이른고 수능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 수십만 건에 이르며, 어문·미술저작물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문학·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작품들이 많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데, 저작물 153건 중 38건 정도의 저작물에 관해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게시행위를 한 것 역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협회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평가원은 협회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20나204XXXX).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시, 소설,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을 어문저작물이라 하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사용범위에 따라 여러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이용은 법위반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저작권침해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이러한 문제는 여러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이자 지식재산권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베테랑 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지난 2020년경에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당시 고소인은 (주)한국치매예방협회를 운영하며 이와 관련한 교재용 책자를 출간하였는데 의뢰인들이 (주)한국치매예방협회와 비슷한 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제작·출간한 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의뢰인들에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법 위반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검사 또한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대리함은 물론 '서면' 만으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인데요. 특유의 치밀함과 설득력있는 솜씨로 법원에서는 고은희 변호사의 서면을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저작권침해 문제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 겪을 수 있는 분쟁이지만 그 피해는 매우 커 그로인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역시 과중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지식재산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전담센터IP>를 운영하며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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