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지적재산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퇴사 후 분쟁 불거질 수 있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22-11-17 10:59

본문

「저작권법」 은 제2조 제31호에서 업무상저작물을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정의하고, 제9조 본문은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이라고 규정한 이상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업무상저작물에는 미공표 저작물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이라면 공표나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회사 측에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저작권침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인 등의 사용자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사이에 고용관계 기타 실질적인 지휘 · 감독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위 제9조가 실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근무 당시 실질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관계여부에 따라 저작권침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판결은 회사 소속 디자이너가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이전 회사의 도안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당시 작업한 저작물을

퇴사 후 본인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본 사례

A씨는 2012년경부터 어린이 의류, 양말, 내의 등을 디자인, 제작, 유통하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13년경 A씨의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어린이 의류 등의 디자인 작업에 참여해오다가 2017년경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퇴사 이후 2017년 11월경부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작업하였던 도안들 및 제품사진을 다수 게시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B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자신을 홍보하면서 디자인 관련 작업을 수주하는 사이트에도 이를 게시하여 디자인 작업을 수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B씨는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작업하였던 도안을 사용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여 그 사진을 SNS 상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기도 하고, 해당 휴대폰케이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도안들은 A씨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것으로, B씨의 블로그에 게시된 도안들에도 이러한 도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행위금지 및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3다3073, 3080 판결 등

B씨는 '이 사건 도안은 저작물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위의 법리를 고려하여 살펴볼 때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각 도안은 B씨가 A씨의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A씨의 기획 아래 창작한 표현물로서 이론이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선, 면,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것이 A씨 회사의 제품에서 분리하여 다른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도안은 저작물, 특히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B씨는 블로그 및 프리랜서 수주 사이트 등에 단순히 자신이 창작한 도안만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A씨 회사에서 완성된 제품의 광고로 사용하였던 어린이 모델 사진이나 원고가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한 제품의 사진들까지 게시한데다가,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창작한 도안들을 게시하면서 "새로운 작업의뢰는 3월부터 가능합니다", "1월 작업스케쥴 완료" 등의 게시글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도안 중 일부를 사용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프리랜서 사이트에 해당 도안들을 게시하고 작업을 수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각 도안을 단순히 자신의 이력이나 경력을 알리거나 취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로 사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 광고 및 판매행위까지 하는 등으로 A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4488e768ea1b30b5f4bed53155bc406b_1668650369_4772.png



이에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B씨는 도안을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전시,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씨는 온라인 블로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도안을 삭제하고 해당 파일을 폐기하라"는 침해금지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B씨는 A씨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항소심 역시 B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고법 2018나5XXXX).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는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위반이나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이경우 침해의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청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해도 입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업무상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당시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필요 시 저작권확인소송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있어 법리적인 요건을 살펴보고 알맞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지적재산센터IP>의 센터장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저작권침해, 상표권침해 등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