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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CAD 등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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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3-03-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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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업체 측이 문제를 삼게될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특히 회사에서 직원이 사용하였더라도 회사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체 측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가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가격과 사용기간 등에 따라 높은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는데, 회사 측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액은 물론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CAD 크랙버전 복제물 불법사용으로 손해배상액 5,000만원 인정돼

원고들은 2012년경부터 전자부품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업용 3D CAD 프로그램 개발업체입니다.

원고들은 2003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 라이선스를 1,990만원에 구매한 적이 있었으나, 2020년경 정품 라이선스 사용이 아닌 인터넷에 불법으로 복제된 '크랙버전'의 복제물을 컴퓨터에 설치하였다가 피고 측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고의 고소로 원고들의 사무실을 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른바 '크랙 버전'이 다운로드되어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컴퓨터에 재설치하면서 보유하던 프로그램 CD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크랙버전의 파일이란, 라이선스 파일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되어 대부분의 모듈을 실행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파일이 조작된 복제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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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은?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부당함을 느낀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그 설치 CD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0여 차례 사무실을 이사 다니는 과정에서 CD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인터넷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사용하게 되었다'며 '원고들이 복제하여 사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과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1,990만 원에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한 버전과 동일하고, 사용한 모듈 역시 기본 모듈에 한정되므로,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액은 1,990만 원에 한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 크랙 버전에서 실행 가능한 상태에 있던 것으로 확인된 모듈은 총 27개 모듈이고, 각 모듈별 정품 사용료를 합한 금액은 8억 2천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 금액이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함에 따라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은 총 27개의 모듈이 원고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모두 실행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 설령 위 27개 모듈이 원고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실행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랙 버전의 특성상 원고들이 스스로 필요한 모듈을 선택할 수는 없고, 유포된 형태 그대로 프로그램 전체를 다운로드하여 일괄하여 설치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위 27개 모듈 전부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피고가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이 사건 프로그램 모듈의 정품 사용료는 종전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닌 이후 수차례 기능이 개선되어 출시된 현행 제품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복제하여 사용한 프로그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약 19년 전에 출시된 구형 버전의 프로그램이다.

  • 더군다나 위 정품 사용료는 구매자가 한번 라이선스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모듈을 영구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책정된 것이고, 여기에 피고에 의한 1년간의 유지보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결국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

  • 현행 제품을 기준으로 기본 모듈의 정품 사용료는 14,281,000원이고, 압수수색 당시 원고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내역을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기본 모듈 이외에 ‘K’ 모듈을 추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모듈의 정품 사용료는 13,499,000원이다.

  • 피고는 원고들이 위 모듈 이외에도 추가로 기구・기계설계 분야에서 필수적인 모듈 역시 사용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원고들이 운영한 사업체는 개인사업자로서 영세한 규모의 업체로 보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다양한 특수한 기능의 모듈을 전문적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 피고가 2017년 내지 2018년 무렵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기본 모듈을 포함한 5개 내지 12개 모듈을 다른 여러 업체에 판매한 내역을 보면, 8,400만 원 내지 1억 2,500만 원 수준에서 그 판매대금을 책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원고들이 위 압수수색으로 적발되기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복제하여 사용한 기간이 적어도 약 2년 정도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들은 컴퓨터 2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며, 위 기간 중 불법 감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에게 확인된 원고들의 이건 프로그램 사용횟수는 180회 정도이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5,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XXXXX).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범죄수사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며 수사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전담하는 <지적재산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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