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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경쟁업체의 인테리어 표절 분쟁(영업시설 혼동행위, 성과물 무단 사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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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3-03-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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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자사의 인테리어 등을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 (나)목과 (파)목(구법에 의한 카목)에 의한 법적제재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인테리어 등으로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침해금지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인테리어 등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이 인정있거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매우 어려운 만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무인스터디카페의 유사인테리어, 표절이라 볼 수 없다고 본 법원

원고들은 2018. 1. 경부터 24시간 무인스터디카페 'A'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피고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무인스터디카페 가맹사업자를 소개해주면, 피고가 가맹사업자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장에 원고들이 고안한 형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원고들에게 관리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두번째 인테리어 공사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관리수수료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8. 3. 경 관리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다른 가맹본부(B)의 무인스터디카페의 가맹점에 대한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도 겸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B'의 가맹점 인테리어가 자신들의 가맹점 'A'의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들은 원고들이 독창적으로 고안해 낸 무인스터디카페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징인

① 카페이지만, 카페 같지 않은 굉장히 밝은 조명과 디자인 ② 유리문 1인실 방 디자인 ③ 복층 계단 인테리어 디자인 ④ 낮은 칸막이 디자인 등 과 같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근거한 법령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시설 등 혼동행위(카)목의 성과물 무단 사용행위인데요.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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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기 위한 '주지성'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들의 가맹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한 원고들의 영업표지(내부 인테리어)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임을 요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영업표지가 그러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무인스터디카페가 도입된 2016년 이후인 2018. 1.경 사업을 시작하여 2019. 7. 기준 서울, 분당, 용인, 수원 등에 약 3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9. 7. 기준 현재 무인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약 30개 정도에 달한다. 그러나 영업의 기간이나 가맹점의 수, 다른 업체들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영업표지, 특히 인테리어가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원고들의 'A' 무인스터디카페가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그 이용자들에게 알려졌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를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라도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나 TV 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지원이나 후원, 전속모델 등을 이용하여 선전 내지 광고를 하거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거나 특히 실내 인테리어 등의 소개를 한 흔적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 통상 무인스터디카페는 개별적으로 찾아와 공부를 하거나 커플이나 그룹이 모임을 갖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인테리어 보다는 교통의 편리성 등 지리적 위치, 접근성, 외부 인테리어 및 간판, 휴대전화 충전이나 노트북 이용환경 등 내부 시설의 편리성, 청결성, 가성비 등이 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보이고, 이러한 점들이 다른 업체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 결국 피고들의 행위는 주지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영업시설 등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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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②

원고들의 영업표지(인테리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영업표지(실내 인테리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영업표지(실내 인테리어)가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이룬 성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이디어, 즉 복층계단구조, 유리문 1인실, 낮은 칸막이 책상, 밝은 흰색의 통일된 디자인이나 책상 배치 등은 'A' 가맹점만의 특별한 특징이라거나 독창적 아이디어 내지 디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서관, 독서실, 카페, 만화방, 사무실이나 스터디카페 등 관련 업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일반적·보편적인 인테리어 내지 아이디어라고 보인다.

  • 실제 피고들은 실제 복층계단구조, 유리문 1인실 등의 인테리어를 원고들보다 먼저 도입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영업하는 다른 업체나 사무 공간 등을 예로 들면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 원고들은 내부 인테리어 등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별다른 시도 등을 한 바도 없고, 피고들과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자신들의 인테리어나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한 법적 장치를 둔 적도 없다.

  • 결국 피고들의 행위는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성과물 무단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부산지법 2018가단2XXXXX).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식음료계는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사한 간판, 인테리어, 메뉴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동종업종에서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유사성임에도, 경쟁업체가 표절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흑당버블밀크티 관련 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경쟁사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미 디저트카페 시장에서는 '흑당버블밀크티'의 유행으로 수많은 프랜차이즈와 개인업체가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경쟁업체가 자신들의 인테리어, 메뉴를 따라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지속적인 법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 모두를 방어하여, 경쟁업체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입증하고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공정거래전문변호사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전문변호사 및 가맹거래사로의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프랜차이즈나 기타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야에 특화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경찰수사연구권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의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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