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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설계도면 등 산업기술 유출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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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3-04-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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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인데요. 설계도면의 반출로 인한 영업비밀침해의 경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분, 그로 인한 제품판매이익 등 다양한 부분이 손해배상액에 반영되므로, 그 피해액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손해까지 인정되어서는 안되므로,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영업비밀침해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으로 반출한 설계도면 활용하여 계약체결해

원고는 자동화기기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6년간 원고 회사에서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은 회사의 경영상 영업비밀 및 기술사항 등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치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본인은 제품에 대한 기술정보, 영업 관련 정보, 연구개발 관련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한 업무수행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사업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이 사건 서약서(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약정)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퇴사 직후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로부터 6개월 뒤 피고는 동종분야에서의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여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장비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재직중이던 때 노트북에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설계도면을 활용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설계도면에 대한 무단반출 및 사용 등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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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유죄

앞선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유출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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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 설계도면은 3명이 투입되어 2~3개월 동안 설계도면을 만든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인 점

  • 실제 장비 제작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나 개별 부품들의 상세 정보가 필요한데 위와 같은 정보들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약정에 기하여 퇴사 시 자신이 취득한 원고의 이 사건 설계도면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퇴사하면서 이 사건 설계도면을 원고에게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프로젝트 진행 중 피고는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 중 각 도면의 세부 조립도를 복사해서 신규 도면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설계도면을 신규 제작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설계 용역업무에서 이 사건 설계도면을 활용함으로써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었던 점

  • 관련 형사사건에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 유출행위임이 인정되어 피고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

→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으로 17억 청구하였으나 1억 8천만원 인용돼

원고 측은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손해배상이라 주장하며 17억여원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설계도면 반출 및 이용행위와 피고의 이 사건 프로젝트 수주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 발생과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만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이 사건 설계도면은 원고의 일정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경쟁사가 이를 취득할 경우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이 사건 검사장비의 설계 등을 조정하는데 있어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설계도면은 별도로 거래되지 않아 그 가격을 산출하기가 성질상 곤란한 점

  •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은 '피고가 퇴사 시 이 사건 설계도면을 폐기하지 않고, 반출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가액을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의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대금이 2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설계도면은 그 용역의 핵심에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설계도면 자체의 시장교환가격이 매우 높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18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수원지법 2019가합XXXXX).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껏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므로 변호사의 변론 능력과 철저한 증거조사 등의 재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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