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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창업희망자 대상 표시광고법위반(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치킨가맹본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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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2-11-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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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특히 이는 최대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이를 상당히 엄중한 법위반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이러한 법위반행위는 「가맹사업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에서도 규정되고 있는데요. 「표시광고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지게될 수 있습니다.


치킨 가맹본부의 창업광고, 매출액·수익 등 부풀려 공정위, 14개 치킨 가맹본부들에게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치킨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광고한 14개 치킨 가맹본부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들은 치킨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하였는데요. 사례는 아례와 같습니다.


- 치킨 가맹점의 (예상)매출액, 수익 등을 부풀려 광고

①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 등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함.

②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수익률 47%, 홀-호프로 매출보조 마진률 높음'이라고 광고함.

③ 질의답변(FAQ) 형식을 통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순수이익은 매출대비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과 같이 광고함.

- 치킨 가맹점의 성공사례를 거짓으로 광고

①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치킨 가맹점이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인 것처럼 ‘OO치킨 네버엔딩 성공스토리 갈현점 … 일평균 1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함.

② 폐업한 치킨 가맹점임에도 일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함.

- 사실과 달리 누구나 가맹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일부 가맹 계약자에게만 가맹비를 면제해 주면서도 누구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OO치킨의 특별한 가맹조건 가맹비(330만 원) 전액 면제'라고 광고함.

- 사실과 달리 치킨 가맹점 수가 많은 것처럼 광고

① 치킨 가맹점 수가 1000호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하여 '2008.12. 1000호점 오픈'이라고 광고함.

② 치킨 가맹점 수에 이미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하여 '전국 400호점 돌파!', '전국 400여개 가맹점과 함께 한 감동적인 성공창업스토리'라고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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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불상사 피하려면

가맹본부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의 표시·광고에 있어 객관적 근거없는 거짓과 과장의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항시 매출액이나 수익에 관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각종 수치 등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등의 자료들이 일치하는지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구두약속은 지양하고 모든 사항은 계약서로 서면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매출액과 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여 추후 이로 인한 가맹금반환이나 계약해지 등의 법적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의 가맹본부 상담 및 계약 시 유의사항

가맹희망자는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등도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을 방문하여 실제 수익성 등에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맹계약서 작성 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여 수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제시받은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약속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여야 추후 분쟁 발생 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법률적 분쟁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맡아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게 고액의 과징금명령을 부과하게 한 주목할만한 성공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못된고양이 사건은 58개 가맹점주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게 한 사건이며, 꽃마름(샤브샤브) 사건은 51개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2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사건입니다. 특히 꽃마름 사건은 허위·과장정보 피해로 인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억 6,200만원의 배상액으로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사건은 공정위는 물론 민사, 형사소송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는데다, 피해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회복이나 올바른 권리회복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사건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공정거래해결센터>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못된고양이, 놀부, 훌랄라, BBQ, BHC, 꽃마름, 우기미, 공주떡집, 모던타코, 제이스그릴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과 방어전략을 제공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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