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커피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거짓·과장광고 주의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가맹본부에서 홈페이지, 신문, 영상 등 각종 홍보매체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희망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끼치게 될 수 있어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지난 20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커피 가맹본부들의 거짓·과장광고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공포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 가맹본부는 이디야, 할리스, 커피베이 등의 유명 가맹본부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순이익, 매장 수, 폐점률, 월 수입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희망자 등을 혼동케한 것입니다.
객관적 근거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
많은 가맹본부가 객관적 근거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는데요. 객관적 근거없이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 '업계 최저 창업비용',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 한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거짓·과장광고이므로 가맹본부에게 정확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 광고
A커피는 실제로는 2010년~2012년 중 매장수 1위가 아님에도,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브랜드'라 광고하였고, B커피의 가맹점수는 2012년 말 27개에 불과하였으면서도 '가맹점수가 90개에 달한다'고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C커피는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년부터 2013년중 폐점률이 5.1~13.7%의 수치였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수상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
D커피는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은 것일 뿐, 수상사실이 없음에도 '2013 글로벌 고객 만족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4년 연속)'이라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2년 연속 수상이며, 3년 연속은 아님에도 '2013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라 광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
E커피는 실제로는 광고기간 중 교육실적이 없음에도 '유럽SCAE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과정'이라고 광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커피공화국이라는 호칭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커피전문점의 인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1월, 국내에 100개 이상의 매출과 매출 500억원 이상인 5개 커피전문점에 대해 50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기준까지 마련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가맹희망자를 잡으려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 또한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 위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맹희망자 스스로 가맹본부가 정보하는 제공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없이 광고문구 등을 보았더라도, 가맹계약 체결 전 필히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살펴보시고 객관적 근거하에 산출된 내역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고, 자료검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는 가맹희망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계약체결 전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창업 후, 본사가 예상수익매출액 등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되었다면?
「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알게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창업 후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해결센터>의 센터장 변호사로 허위·과장정보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온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법 위반사항이나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 지 사전 검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전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이나 협의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사와의 협의와 중재를 도와드림으로써 원만한 가맹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며, 법무그룹 유한은 별도의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사업분쟁에 심도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표시광고법위반 부당한표시광고란? (챔프스터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과징금 사례) 23.08.30
- 다음글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창업희망자 대상 표시광고법위반(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치킨가맹본부 사례) 22.11.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