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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위반 부당한표시광고란? (챔프스터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과징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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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3-08-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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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 3조 제1항 제 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챔프스터디의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례

피심인은 2020. 8월경부터 2021. 12. 15.까지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land.hackers.com)를 통해 ‘딱 0월 00일까지만, 000만원 상당 혜택 제공’, ‘0월 00일까지 특별할인’, ‘이 모든 혜택, 00/00까지만 제공! 기간한정 최대할인’, ‘00/00까 지! 딱 지금만 이 가격, 이 구성!’ 등과 같이 특정기간에 한정하여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광고에 기재된 마감날짜가 경과한 후에도 동일한 구성 및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광고 문구에 기재된 날짜만 변경하여 동일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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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① 거짓·과장성 ② 소비자오인성 ③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① 거짓·과장성

피심인은 특정 날짜까지만 가격 할인, 특별한 구성의 상품 판매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해당 날짜가 경과한 후에도 동일한 구성 및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에 적시된 마감날짜만 3∼4일 또는 일주일 후의 날짜로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반복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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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자오인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딱 0월 00일까지만 이 가격 이 구성’, ‘00/00까지만 특별 할인’, ‘0월 00일 마감주의’ 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본다면 광고에 기재된 기간까지만 그와 같은 가격·구성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마감날짜 가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그 가격·구성으로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 광고행위를 통해 소비자는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더이상 그와 같은 가격 및 구성으로 혜택을 제공받고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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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거래 저해성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 구성, 할인여부 등은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특정 마감날짜까지만 해당 가격 및 구성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특별혜택이 마감날짜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 구매결정을 서두르거나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 피심인은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징금액 : 41,000,000원

→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6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 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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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관련 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에 능통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을 전문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부터 민·형사소송 모두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맛집도 하나만 잘하는 맛집이 진짜이듯, 법률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광고법 사건에서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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