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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건설, 부동산 분양 과정 '표시광고법' 위반 주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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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3-10-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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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4.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⑤ (생략)



“all 전세형”, “1515세대 all 전세형 명품아파트” 광고한 부동산 시행사 과징금 제재

피심인은 부동산 개발, 시행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건 관련 분양 대상 아파트(이 사건 분양물)는 피심인이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매입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舊임대주택법 제2조 제2의2호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피심인은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임차인들은 모두 “전세형 임대조건”인 전세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심인이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재계약 임대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 29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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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계약 안내문을 받은 이 사건 임차인들 중 631명은 2020. 11. 피심인을 상대로 "자신들은 월 임대료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2021. 8.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임차인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1. 6. 항소하였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피심인은 이 사건 분양물의 임대방식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은 (후술하는 예치금을 받는 대신) 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 임대조건을 임차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1년이 경과하면 일부 월 임대료가 발생하는 방식”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다음 <표 7>과 같이 일간지, 온라인 신문, 라디오, CATV, 차량을 이용한 이동광고판, 현수막, 판촉물 등을 통해 이 사건 분양물에 대하여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all 전세형”, “1515세대 all 전세형 명품아파트” 등의 내용으로만 광고를 함으로써, 향후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층과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 세대에게는 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 내지 누락하고 광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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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전세형” 광고한 시행사, '기만적인 광고' 인정된다고 본 공정위

① 기만성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월 임대료의 부담 여부 및 금액 등은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임차인들이 모두 월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는 “전세형 임대조건”을 선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분양물의 임대방식이 기본적으로 월세 방식이기는 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들로 하여금 의무임대기간(5년) 중 최초 입주 후 1년 동안만 전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임대조건을 추가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누락한 채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이 없다”,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내용으로만 광고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에게 최초 입주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하여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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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자오인성

이 사건 광고에는 전세형 임대조건 적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였을 경우, 임대기간(5년) 동안 이 사건 분양물의 모든 세대가 월 임대료 부담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③ 공정거래 저해성

이 사건 분양물과 같이 장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 이외에 임대기간 동안 지출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소멸성 비용인 월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청약 여부를 선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입주 후 1년이 지난 후에 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된다.

→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여부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은폐 또는 축소·누락한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지, ② 은폐 또는 축소·누락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광고 내용에 대하여 그릇된 정보나 다른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는지, ③ 해당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에서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위법성도 큰데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민형사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에서의 허위·과장표시광고 사건을 맡아 두 사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사항을 인정받아 업체에게 '경고'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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