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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업주,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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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2-10-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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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①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②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1명 이상 숨지거나 ▲2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어떤 형사처벌 적용되나?

두 재해 모두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서 사망자를 발생케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서 부상자나 질병자를 발생케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터 현장을 조사하고 과거 사고를 분석해 일터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할 것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 인력과 예산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 부족했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손해배상책임도 더해지는데요. 특히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고 있어, 형사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책임 역시 매우 큰 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기준이 매우 높다보니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오히려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구체적이지 않아 처벌의 인적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법과 법리, 실무에 능통한 건설부동산법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하도급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전담하고 있으며, 건성부동산법 연수를 수료하고 건설부동산법과 관련한 민·형사소송에서도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사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관련한 문제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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