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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공사계약에서 공사비 증액 불가(수급사업자부담) 특약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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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2-10-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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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계약에서 공사비의 증액은 불가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의 외부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 등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공사비는 증액될 수 있는데요. 공사비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 물가변경 등의 계약사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비 증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불가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며,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가 올라도 하청공사비 증액 불가' 부당특약 설정한 S건설 제재

부산지역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건설사인 S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개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공사기간 중 물가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증액은 없다"는 내용의 계약조건, "건축주의 요구사항 또는 물량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비 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입니다.


① "공사기간 중 물가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는 약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 확약서 제1항 규정은 공사기간 중 물가상승이 있더라도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②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른 처리비용과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 확약서 제2항 규정은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무관한 원사업자의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지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므로 법 제3조의 4 제2항 제1호·제4호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이처럼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의 피해를 입고 계신 수급사업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하여 그것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피해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사건은 일반 민·형사사건의 대응과는 전혀 다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처럼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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