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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단가 인하 소급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은 하도급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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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22-10-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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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35조에서는 원사업자가 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감액 ▲기술자료제공요구 ▲보복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하도급법위반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부당감액으로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해당 피해액 상당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납품한 물량까지 단가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방식은 하도급법 위반

㈜한림은 2018. 4. 6.경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그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 ~ 4.0% 인하하기로 해당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림은, 하도급업체 A사가 2018. 3. 1. ~ 같은 해 4. 5. 기간 중에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한림은 위 부당감액 외에도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과징금(100만 원) 납부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건으로, 부당감액으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하도급 부당감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이때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 그 동의에 진정성이나 형평성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가인하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부당감액이라 인정한 경우

전자제품 외장부품 도장 및 코팅업을 하는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자제품 부품 업체인 피고가 LG전자에 납품하는 휴대폰 부품의 도장, 코팅을 하도급 받아 납품하였습니다. 원고는 2012년경 폐업한 뒤 피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는 "피고는 하도급대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고도 매 분기마다 품목별로 일률적인 비율에 따라 단가를 다시 인하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다음 단가합의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하도급법 제11조 또는 제4조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한 물품 중 발주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당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액은 3억 6천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 · 코팅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매 분기마다 단가인하를 검토한 후, 종전단가보다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최초단가 또는 종전단가보다 총 1억 3천여만원이 인하된 하도급대금만을 지급 받아온 것인데요.

실제로 피고는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므로, 재판부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측은 원고와 그때마다 단가인하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손해배상의 액수와 관련하여 항소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단가인하 합의서를 작성하였어도 부당감액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위 기간 동안 77.9%~95.6%에 이른 점

② 단가인하합의서 작성에 앞서 단가인하의 사유와 정도 등에 관한 양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③ 원고에게 피고의 단가결정 근거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도 않은 점 등

→ 피고의 위와 같은 단가인하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원고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결정한 최초 단가에서 인하된 단가의 합계액 전부를 원고의 손해로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로스율 또는 불량률의 감소, 거래물량의 변동, 인건비 또는 재료비를 비롯한 경비의 변동 등의 다양한 사유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한 적정한 단가인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가 결정한 최초 단가에서 인하된 단가의 합계액 전부를 원고의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하도급대금 부당결정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하도급대금 부당결정으로 인한 단가인하 합계액 1억 3천여만원의 80%인 1억 9백여만원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1xxxx).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원사업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손해배상 액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필요하지만, 성질상 구체적 액수 증명이 어려운 때에는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의미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 및 하도급법전문변호사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맡아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의 제재 처분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회복해온 바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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