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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SDI 제재 사례(기술자료 유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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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22-10-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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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수급사업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 SDI 제재

삼성SDI는 2018. 5. 18. 중국 내 법인①의 현지 협력업체②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A)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③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하였습니다.

① 삼성SDI가 65%, 중국 2개 업체가 35%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법인

② 합작법인이 신규개발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던 중국 현지업체

③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로서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 통상 수십 개의 부품을 트레이에 수납하고, 이러한 트레이를 3∼4단으로 적층하여 운송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기술자료라도, 보유하고 있던 자료라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 보아야

해당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은 기술자료(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였기 때문에, 삼성SDI 측은 수급사업자(A)가 작성하여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다층적 거래관계, 기술자료의 교환 또는 공유 필요성, 소유와 보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존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도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이처럼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보유한 기술자료’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하게 한 사건입니다.


삼성SDI,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 행위도 적발

특히 삼성SDI의 공정위 제재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삼성SDI는 2015. 8. 4.부터 2017. 2. 23.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정위 :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출하여 부당하게 유용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앞으로의 영업활동이나 회사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원사업자로 부당한 피해를 입고 계신 수급사업자라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피해회복 및 배상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하도급법과 관련한 심도있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정위 제소 사건을 진행해왔으며,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ONE 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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