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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2022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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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2-10-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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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하도급법과 하도급법 시행령이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하도급법령, 과징금고시, 기술유용 심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수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 최근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에서는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 기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 2. 18. 개정된 하도급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가. 비밀 유지계약 내용 구체화 및 보존 의무 부과

(하도급법 제12조의3제3항 신설, 시행령 제6조 개정 및 제7조의4 신설)

비밀 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기존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로 원사업자가 중요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비밀 유지계약 체결을 별도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22년 2월 18일부터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 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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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 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⑤의무위반 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고, 원사업자는 비밀 유지계약서 미발급 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 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고, 보다 실효적인 법 집행을 위해 보존기간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조사시효와 동일하게 7년으로 하였습니다.


나. 비밀 유지계약 의무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과징금 고시 별표 2. 세부 평가 기준표 개정)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판단을 위한 점수 산정*에 있어, ‘비밀 유지계약 체결’ 행위는 2점이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법 제12조의3제1항)와 동일한 수준인데요. 

*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데, 이 중대성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과징금 고시의 [별표]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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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 (기술유용 심사지침 Ⅲ. 1. ~ 3. 개정)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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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개정된 하도급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이번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사업자 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하여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보존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주요 제 · 개정 내용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 절차 도입(법 3조의2, 시행령 6조의2)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업자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여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제도 도입(법 3조의2, 시행령 6조의3)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하도급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보존 서류 대상 확대 (제6조 제1항 제8호 개정)

보존 서류 대상에 대금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명시하여 부당한 대금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 및 하도급법전문변호사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은 법률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영역인데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만큼 더욱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맡아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의 제재 처분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회복해왔으며, 민·형사사건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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