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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불공정 하도급거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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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22-10-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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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을 위반한 것인데요.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5016호)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자체발주공사 역시 하도급법 적용 대상!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우건설이 총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행위인데요.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은 모두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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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체발주공사란 건설업자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로(건설 관련 법령상 도급공사) 하도급법상 건설위탁(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위탁)에 해당되면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후 ㈜대우건설은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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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우건설에게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를 적용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였는데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 시킨 것인데요.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분들이라면 적극적인 공정위 신고를 통해 원사업자의 법 위반의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도급법에서 정한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조항은 원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내지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하여 원사업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등과 같은 전형적인 사유의 발생 시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될 수 있는 만큼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불이행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하도급법을 비롯한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전담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적인 영역인데다, 관련 사건에서 법관이 공정거래 전문이 아닌 경우도 많아 1심에서 합의부(3명의 판사)가 판단해도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공정거래사건 만을 전문으로 하며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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