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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기술유용 시 과징금 20억원 상향!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제정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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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3-09-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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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가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조정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을 경감(최대 3.5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등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 사유 등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비고

①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②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③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중소기업중앙회 추가)에 따른 규정 정비

④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세부사항

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세부사항

관련 고시 2개 제정

⑥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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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 2))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 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나.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시행령 별표3 제3호가목 9) 및 10))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을 평가하여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개정 시행령에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되,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 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 하여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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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

(하도급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의2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협의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하도급법에 따라 신청 내용 등의 서류보존 의무가 있는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자의 범위에 중앙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앙회에 대행 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 신청서,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충족한 수급 사업자 목록 및 동의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조정협의 시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및 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충족한 수급사업자 목록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와 원사업자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하도급법 제25조의3, 시행령 제13조의2)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하도급법 조항을 삭제하고,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하도급법에 직접 규정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는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 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 납부 연기 가능 기간(2년 이내),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 (6개월 이하) 및 분할 횟수(6회 이하),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결정 시 구체적인 고려사항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마.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하도급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4, 공시규정 및 과태료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사항, 공시 시기․방법 및 절차,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는 반기(상반기, 하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매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 기구의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절차‧방법과 소요기간을 공시 하도록 구체화하였고, 미공시하는 경우 500만원,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바.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하도급법 제3조의5, 시행령 제6조의5)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 결과 고지 의무가 있는 공사 범위, 고지 방법,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는 입찰 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는 공사 범위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로 구체화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고지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시행으로 정액과징금 한도가 상향되어,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연동계약 및 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어려움 완화에 기여하고, 수급사업자가 결제조건 공시나 입찰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수급 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신고 및 민사소송 모두에

법률조력 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하도급법을 비롯한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부동산법연수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신청인과 피심인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을 다양하게 맡아 진행하여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제재에도 적극 대응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 모두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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